클립아트코리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속에서 불 피우지 말라는 산림청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길질하는 등 공무원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야산에서 산림청 직원 B씨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드럼통 안에 쓰레기를 넣고 태우던 중 B씨가 “여기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격분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15월에는 화천군에 위치한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야 XXX들아 내가 왜 가냐”라고 폭언하며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의 만류에도 A씨는 진정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같이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출소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하고 폭력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환경과 정황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