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녹아내린 전기차 충전기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우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하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지상층 진·출입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성 높여 신속한 초기 진압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구는 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면적 1천㎡ 이상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는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비용 3억원가량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고, 최근 아파트 단지별로 수요조사도 진행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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