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마약에 취해 찾아간 곳이 경찰서"..체포까지 원스톱 해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마약에 취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운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 당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은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방문 경위를 물었다.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이 경찰관은 창문이 열린 차 안에 다수의 주사기가 있는 것을 발견해 형사과 강력팀에 알렸다.

이후 A씨는 주차장에서 마약에 취해 배회하다 긴급체포됐다. 소변·모발 등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결제가 안 돼 문의하러 왔다"며 말을 바꾸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