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경찰에 '검거'
간이 시약 검사서 필로폰, 엑스터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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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했다.
당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은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방문 경위를 물었고,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이 경찰관은 창문이 열려 있던 차 안에 다수의 주사기가 있는 것을 보고 형사과 강력팀에 알렸다. A씨는 주차장에서 마약에 취해 배회하다가 긴급체포됐다. 소변·모발 등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결제가 안 돼서 문의하러 온 것"이라며 말을 바꾸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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