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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부천 호텔 화재’ 당시 투숙객 57명으로 재확인…警 “에어매트 사고원인도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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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최초 발화 지점인 810호 객실 밖으로 연기가 확산하는 모습. 호텔 폐쇄회로(CC)TV에 당일 오후 7시 38분에 촬영됐다. 2024.8.2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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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7명이 화재로 숨질 당시 경기 부천 호텔에는 총 57명의 투숙객이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소방당국에 대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에어매트 사고’ 원인도 조사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22일 부천 원미구에서 호텔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의 투숙객 현황을 공개했다.

당시 호텔에는 총 63개 호실 중 45개 호실이 체크인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숙객은 모두 57명이 있었는데, 1∼6층에 39명, 불이 난 7층에 11명, 8층에 7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화재 초기에는 투숙객 규모가 27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화재 발생 후 1∼6층에 있던 39명 중에선 38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1명만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7층에 있던 11명 중에선 6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5명은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다. 자력으로 대피한 사람은 없었다.

또 8층에 있던 7명 중에선 1명이 숨졌으며, 나머지 6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가 7명, 중상자가 1명, 경상자는 11명이다. 중상자의 경우 지난 26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직후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호텔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종업원 7명과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9명 등 총 4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사망자 중 2명이 에어매트를 통한 탈출 시도 중 숨진 것과 관련해 소방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에어매트를 설치한 소방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에어매트 전개 당시 소방관의 조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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