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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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
당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은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방문 경위를 물었지만,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이때 경찰관은 창문이 열린 A씨의 차 안에서 다수의 주사기가 있는 것을 발견해 형사과 강력팀에 알렸다.
이후 주차장에서 마약에 취해 배회하다 긴급체포된 A씨는 소변·모발 등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결제가 안 돼 문의하러 왔다”며 말을 바꾸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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