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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경북, 소상공인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월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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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0명 대상
서류심사 등 거쳐 선발


매일경제

경북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제공-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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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소상공인들의 출산 휴가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으면 가능하다. 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이 대상이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사업장당 한명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께 개별 통지한다. 문의는 경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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