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이 지난해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트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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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에는 부산해양경찰서 외사수사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및 지역 수산시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등 먹거리 침해 행위, 추석 명절 성수 용품 밀수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형민 서장은 "추석 명절 시기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며 명절 수산물 제수‧선물용품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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