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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20만 유튜버, 반려견 발로 차 살해한 혐의로 피소..."라이브로 범행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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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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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 유튜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지난달 29일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고발인은 A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반려견에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A씨의 정확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아직은 고발장만 들어왔다. 동물 학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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