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마약에 취한 채로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댄 남성이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
당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은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방문 경위를 묻자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이 경찰관은 창문이 열려 있던 차 안에 다수의 주사기가 있는 것까지 발견해 형사과 강력팀에 알렸다.
결국 A씨는 주차장에서 마약에 취해 배회하다가 긴급체포됐다. 소변·모발 등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결제가 안 돼서 문의하러 온 것"이라며 말을 바꾸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