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 막았어"
"안전사고 인식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
vs 김광호 측 "무죄 선고해달라"
"경찰·언론·시민 중 사고 예상한 사람 없어"
"용산서 요청보다 지원 경력 추가로 보냈다"
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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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태원사고는 인파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다.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 김 전 청장은 (사전 대책을 조치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핼러윈데이 전 서울경찰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집중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무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중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이 부여하는 책임을 구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파집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사후 책임론'이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은 "핼러윈은 이미 10년 가까이 전부터 용산서가 해오던 일이다. 서울청은 용산서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미국 풍속인 핼러윈이 유행하면서 용산서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2022년 당시까지 핼러윈 관련 안전 사고가 없었다.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사후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14일 정보과의 핼러윈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 "전반적으로 핼러윈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10월 17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전 경찰서장과 서울청 간부들에게 당부하고 공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산서의 요청 사항이었던 교통본부 20명뿐 아니라 서울청 형사 25명, 관광객 경찰 10명까지 추가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고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총경은 사고 당일 당직이었으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에 보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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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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