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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채 상병 외압 핵심 인물 김용현 "하려면 경찰했겠지…군 수사기관 외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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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다면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는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에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냐며, 본인을 둘러싼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현 후보자는 "아직도 채 해병 사건과 대통령 경호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군 수사기관이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소권한이 없는데 왜 외압을 행사하겠나? 한다고 하면 민간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게 상식 아니겠나"라며 당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해병대원들을 만났는데 이제 제발 안타까운 전우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분노에 가까운 절규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이 자리가 해병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다루는 것이 정치 선동이라는 생각을 거두겠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 채 해병 사건을 왜곡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고 , 민간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을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채 해병 명예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경호처장 재직 시절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무산된 이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수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이후 귀국했던 2023년 8월 4일 두 차례, 다음날인 5일 세 차례, 7일 두 차례 등 3일 동안 집중적인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화 내용은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는 등 채 상병 사망사건이 국방부의 주요 현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관련 상황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7월 16일 JTBC에서 보도한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와 대통령 경호처 고위직 출신 송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송 씨는 6월 30일 김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그 모든 배경에는 지금 현 경호실장(경호처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기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7월 14일 <한겨레> 역시 송 씨가 김 변호사와 통화에서 "'전직 경호처 사람 등을 만나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종섭 장관과 수 차례 전화를 했던 '02-800-7070'의 명의자가 '대통령 경호처'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은 법사위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KT에 해당 전화번호의 명의를 문의한 결과 △명의는 '대통령 경호처'이고 △지난해 5월 23일 명의가 한 차례 변경됐으며 △변경 이전 명의는 '대통령실'로 돼있었다고 <프레시안>에 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7월 15일 입장문에서 "김용현 처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날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프레시안

▲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현 후보자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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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계엄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에서는 따르겠나? 솔직히 따르지 않을 것 같다.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계엄령 선포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2017년 계엄문건과 인사시스템적으로 유사하게 (지금의 인사가)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행안부 장관이 충암고 출신이고 군에서 도감청 등 특수 정보를 취급하는 777 사령관, 계엄 시 합동 수사단장을 하는 방첩사령관 등이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며 계엄 가능성에 대해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 과반에 의해 계엄이 해제될 수 있다는 헌법 제77조 규정이 있지만, 지난 2017년 당시 계엄 문건에 이를 무력화시킬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 13조에는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현행범의 정의가 유일하게 나와있는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대단히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며 "가령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고 했다더라'라고 하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탄핵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계엄 문건,정확한 명칭으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집회‧시위와 반정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해서 합동수사단은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서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경우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적 내란 위험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건 작성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진 기무사 5처장과 소강원 610 기무 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법원에서 (계엄 문건이) 훈련용이라고 인정받아서 그렇지 문건을 만든 건 사실이다"라며 "여당에서 의원 과반이상이면 계엄령이 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억류시킬지에 대한 안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계엄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경호처장 재직 중 대통령 행사에서 의견을 전달하던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고 이들을 연행했던 이른바 '입틀막' 사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1월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 2월 1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2월 18일 카이스트에서 석사과정 졸업생 등이 각각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거나 의견을 전하는 과정에서 '입틀막'의 대상이 되어 행사장에서 쫓겨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서 "경호 매뉴얼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은 선의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악의인가? 이런 이중 잣대는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경호처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일반인에 대해 조치한 것은) 역대 정부에서 총 4건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2건, 문재인 정부 때 2건 이었다"며 "이중 문재인 정부 때 한 번은 신발을 던졌고, 또 한 번은 취객이 대통령을 잡아 당겨서 조치한 상황이었다"고 말해 윤석열 정부 경호처의 '입틀막'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사건의 경우 신발은 던지긴 했지만 야외였다"며 "(입틀막이 있었던) 실내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한쪽이 소란해지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해 '입틀막' 및 연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경호처에서는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입을 틀어막고 끌어낼 것이냐는 황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상황에 따라" 조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부승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7~8월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안보 위기가 있었는데도 4성 장군 진급자가 발표된 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다면서, 진급을 못한다고 바로 휴가를 나가는 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냐고 따졌다.

본인 스스로 장남 결혼식 때도 휴가를 쓰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가 당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가 높아지던 때, 진급 발표 직후 휴가를 나간 것이 안보를 책임지는 당국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나가지 말아야 할 휴가였다면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나간 휴가"라며 "그 때는 미사일 발사가 없었을 때였고 휴가 기간 중에도 집에서 대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말과는 달리 7~8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됐다. 그해 7월 4일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서 동해상으로 '화성-14형'을 발사했는데 액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첫 시험발사 였다. 7월 28일에도 같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이후 8월 26일에는 강원도 깃대령 인근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했으며 8월 29일에는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미사일을 1발 발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전역 이후 법무법인 대륙, 아주에서 근무했는데 이와 관련해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도 문제됐다. 부 의원은 "2023년 3월까지 종합소득세 504만 원을 체납했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만 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다음날 납부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문제는 군인 복무 때 근로소득세로 처리하고 있어서 신경을 못쓰고 있다보니 사실 무심했다"며 "이 역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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