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두지 않겠다"…담임교사 협박 의혹 현직 경찰관 무혐의
자녀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학부모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로 찾아가 담임 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후 A씨가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A씨가 교감 등과 면담할 당시 B씨가 자리에 없었으며 대상도 특정 안 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오산경찰서 #경찰관 #교사_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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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학부모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로 찾아가 담임 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후 A씨가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A씨가 교감 등과 면담할 당시 B씨가 자리에 없었으며 대상도 특정 안 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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