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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텔레그램으로 회원정보 거래' 4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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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1명 검거해 11명 구속…중학교 동창생들로 핵심조직원 구성

현금 2억2천만원 현장서 압수…범죄수익 69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만명의 회원정보를 구입해 4천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4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조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분산해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