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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NH농협은행, 6일부터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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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한시 중단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대상과 한도를 축소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집주인 명의가 바뀌는 조건이 붙는 전세 대출이다. 갭 투자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용되는데, 전세금으로 매매가 일부를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자가 세입자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을 같은 날로 맞춰 그날 받은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주담대 한도관리도 강화했다. 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인 MCI 가입 제한을 대면에서 비대면까지 확대한다. 비슷한 상품인 MCG의 경우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이나 집단(잔금) 대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은행의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농협은행은 MCI 대면 가입 제한을 지난 6월 26일부터 중단한 바 있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주담대 또한 대면 가입을 6월 5일부터 제한했다.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 관리도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아시아경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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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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