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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장병 노고 상기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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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무회의서 의결…尹대통령 곧 재가할 듯

노컷뉴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도보부대 분열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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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 공휴일 지정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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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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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2주 후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하는 한편, 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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