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5 (일)

선불충전금·모바일상품권, 15일부터 전액 보호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예치금 보호 의무 강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 충전금이 보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돼 충전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금법의 특징은 이용자의 충전금 보호 강화다.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안전한 자산 운용의무 등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선불업 감독 대상의 업종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았던 모바일상품권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고려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하고,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거래를 대행한 업체도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에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