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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41만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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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4억 미만…맞벌이 기준 연소득 3800만원 미만 신청 가능

뉴스1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국세청 제공). 2024.9.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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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순까지 신청 절차를 밟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날(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2억4000만 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해 지급요건을 심사하고 올해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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