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벌금형 250만원…1심 무죄→2심 유죄
法 "감염병 예방 위한 국가와 시민의 노력 헛되게 해"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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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장관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교인 13명에게는 참석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초기엔 코로나에 대해 잘 몰랐고 치료제나 백신조차 없어 국내 불안감 컸다”며 “교회는 집합 금지 처분 내려진 해당 기간에도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 교리상 현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전적으로 대체 못한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코로나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질병이었으므로 예배를 제한하는 사익 침해보다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더 우선시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유지가 일부 미흡해 예방조치가 필요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며 “현장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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