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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선불업자,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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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운용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증권 매수, 은행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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