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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내 이름으로 문신해” 출소 이틀 만에 아내 폭행·문신 강요…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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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금치상·상해 등 혐의

1·2심 징역 5년 실형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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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이밖에도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뱀 영상을 재생한 뒤 강제로 보게했다. 또 10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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