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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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교수가 인공관절을 만든 의료기기 업체 대리급 직원을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을 대신 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내사에 들어갔고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익명게시판에도 '영업사원이 수술을? 이게 아직도 가능해?' 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은 가능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A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대리수술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부품 교체에 관여해 수술 보조만 받았을 뿐 수술 전체를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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