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CG) |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광주·전남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한 사건 66건(99명)을 수사해 현재 4건(24명)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2건만 남겨 둬 선거사범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나, 최근 사건 2건이 추가 접수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경찰은 추가된 사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 측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추가 지출 혐의 사건과 모 낙선자 측 캠프 관계자의 확성장치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 동남을 안도걸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허위 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잠적한 피의자도 일선 경찰서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82건(113명)의 선거법 사건을 접수, 이 가운데 31건(45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9건(63명)은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 처분했다.
나머지 2건(5명)의 수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당선인 관련 수사에서 전남경찰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을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당 경선 중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의혹에 연루된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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