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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성탄절 도봉구 화재' 담배꽁초 방치 70대 금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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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을 내 3명이 숨지고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70대 남성이 오늘(4일)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화마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선고 결과에 흐느끼며 재판부를 향해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