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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상향 검토…'정년연장'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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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금개혁]의무가입연령 상한 장기과제로…고용 연장 등 연계

출산 크레딧, 둘째아→첫째아…군 복무 크레딧 6개월에서 확대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중장년 구직자가 구직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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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고령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만큼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연금 소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은퇴 후 보험료 부담 증가나 소득 공백 등을 감안해, 당장 제도를 바꾸기보다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국회 특위 등에서 장기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되면 수급자의 연금 납부 기간과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거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61세로 높였고, 이후 5년마다 한살씩 늦추면서 2033년 기준으로 65세까지 높아진다.

그러면서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과 수령 나이를 연동해 은퇴 후 즉시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에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하면서,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할 경우 은퇴 후 보험료 부담 증가와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당장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대 여명 상승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의무 가입 연령 59세를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득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서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확대와 같은 고용 체계 개편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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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출산과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크레딧은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가입 기간을 확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각각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현행 6개월인 인정 기간을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의 70%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30%는 국가에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은 100% 국가재정으로 지원된다.

크레딧 확대 시 재정지원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재정당국의 입장을 반영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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