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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기초연금 33.5만→40만원 인상…'줬다 뺏는' 연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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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금개혁]내후년 저소득 노인 우선 인상…2027년 전체 확대

생계급여 동시 수령시 감액 줄여…복수국적자·해외소득자 수급방지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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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기초연금 급여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 또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경우,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줬다 뺏는' 현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감액을 줄여 빈곤노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33만 5000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수국적자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 강화, 해외소득 자산 신고 의무도 함께 신설할 예정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지급의 거주 요건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 부분을 추가하고, 해외 소득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해외 소득 자산 신고 의무를 신설해 기초연금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생보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축소되는 제도로 인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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