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출판기념회서 마술공연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난 3월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정식에서 웃으며 입장하고 있다. 2024.03.19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혐의로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박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교회 장로인 아마추어 마술사의 공연이었다”며 “전문 마술사의 공연이 아닌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