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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국가는 의무로, 인민은 권리로"…北, 주민 위한 '사회주의 법'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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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급양법, 육아법 등 최근 채택·수정·보완된 법 소개

육아법 2조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영양식품 무상 공급 규정"

뉴스1

북한 대외선전 잡지 금수강산 9월호에서 '사회주의법'을 언급하며 같이 개재된 사진. ('금수강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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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사회주의 법'을 통해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 생활을 마음껏 누린다"며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대외 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9월호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책임부원 강신철과의 인터뷰를 싣고 최근 몇 년간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사회주의 법'을 소개했다.

강 책임부원은 "사회주의 법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활동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는 대로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보호법, 장애자보호법, 장애자권리보장법, 사회급양법, 인민보건법을 언급하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 성격이 그대로 (법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 중 '사회급양법'은 기존 '사회주의상업법'에 규정돼 있던 사회급양(식당 등 식생활 관련 편의시설)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독립된 법규로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됐다. 사회급양법 제4장 38조에는 "사회급양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봉사사업이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기호와 위생영양학적요구에 맞는 음식물을 만들어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강 책임부원은 지난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4호로 채택된 육아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4개의 장에 61개 조항으로 구성된 육아법은 이 법의 사명과 기본 원칙, 규제 분야를 비롯하여 어린이 식료품의 생산과 공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육아법 2조에는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국가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에게 젖제품(유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월 "출생 후 7개월부터 6살 나이에 해당한 전국의 백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젖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 데 대한 새로운 육아정책"이라며 유제품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유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당의 육아정책을 부각했다. 사진은 청진애육원.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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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민을 위한 법'으로 주민연료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을 소개한 강 책임부원은 이 모든 법이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조건을 보장해 준다"라고 선전했다.

그는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및 등록, 배정, 관리,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살림집 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한다고 규제함으로써 누구나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그늘 없이, 근심없이 살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의무로, 인민은 권리로'라는 말속에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라고 체제를 치켜세웠다.

글에 같이 실린 사진에는 장애인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장면 등 앞서 소개된 '사회주의 법'들이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들을 담았다.

북한이 이처럼 법 조항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권리'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체계적인 법률의 형태로 북한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선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수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국가적 복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며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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