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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차 막고 모래 뿌리고 폭행까지…울산경찰, 생활폭력 2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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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폭력죄 중 생활 주변서 발생한 폭력이 50.2%나 차지

연합뉴스

울산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에 취해 애먼 차량 가로막아 문을 발로 차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 걸어 뺨 때리고….

울산경찰청은 올해 4∼6월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총 763명을 검거해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5월 28일 저녁 남구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은 후 문을 발로 차고, 차 안에 모래를 뿌린 3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동승자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도 한 달가량 거부하다가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식당에 들어가 무전취식하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어 3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 뺨을 때린 40대 남성 B씨가 구속됐다.

또 지난달 31일 편의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 C씨도 구속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3천101건 중 이같이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시민 일상에서 발생한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1천556건(50.2%)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또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연계, 스마트워치 제공, 보호시설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울산경찰은 하반기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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