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정헌율 익산시장 2차 소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헌율 익산시장을 2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이 사건은 정 시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과 지역 신문 기자가 인사 문제로 비서실장 등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 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지났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오늘(5) 정 시장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