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5m 67cm, 둘레 2m 82cm 불법포획 흔적 없어…5335만원에 위판
해경에 따르면 A호 입항 후 구룡포파출소에서 확인해본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5m 67cm, 둘레 2m 82cm로 나타났다.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서 혼획된 밍크고래 모습. 포항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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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포항수협에 5335만원에 위판됐다.
A호 선장(50대·남)은 이날 오전 3시 24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양망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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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는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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