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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호' 서지현 "딥페이크, 음란물 아닌 '성범죄 피해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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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팀장…당국 인식 한계 지적

일부 정치권 비호까지…청소년기 성인지 감수성 교육 부재 원인

뉴스1

서지현 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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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성착취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성 범죄 피해 영상물'이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건 없었다. 지난 2021년 'N번방 사태' 이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검사는 약 7개월 동안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점검해, 총 11개의 권고 사항(60여개의 조문)을 제안했다.

당시 21대 국회는 해당 권고사항을 근거한 입법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 5월 서 전 검사가 인사 조치를 받음에 따라 TF는 해체됐고, 입법 논의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5일 서 전 검사는 뉴스1과 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성 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조치를 진행하지만 일단 국내 플랫폼에 대한 조치조차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지금 성착취물 삭제를 방심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착취물을 '음란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제지 권한을 갖고 있는 시정 기관에서조차 '성 범죄 피해 영상물'을 그저 '음란물'로 바라보는 탓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진전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딥페이크 사태' 가해자 대부분 '청소년'…이유는 '모든 원인이 복합"

서 전 검사는 이번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 대부분인 청소년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원인의 복합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 전 검사는 "젊은 세대일수록 인터넷이 친숙하며 주요 활동 영역이다"며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기성세대에게는 오프라인 뿐이었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온라인이 오히려 더 큰 영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여성을 대상화 하고, 딥페이크 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놀이처럼 하는 문화에 대해 비판이 많았지만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일부 정치권은 오히려 이를 비호하기까지 했다"며 "'놀이'처럼 즐기는데 어떤 통제나 처벌도 하지 않았으니, 국가가 성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청소년기의 교육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서 전 검사는 "우리는 아이들한테 인터넷 세상 즉 새로 만들어진 사회에서의 예절-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성교육 예산은 삭감하고, 성교육 도서를 금서화하면서 도서관에서 빼고 있다. 성평등 교육은 '왜 페미니즘 교육을 시키냐'는 항의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를 향한 '한국판 미투 운동'을 처음 전개한 인물이다.

◇서지현 '응급조치법' 발의는 '환영'…텔레그램 수사 협조 못 구한다는 변명 그만

서 전 검사는 이번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응급조치법' 발의를 두고 환영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범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변명을 멈추고 수사 협조 및 게시물 차단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전 검사는 "국외 플랫폼의 경우 특히 텔레그램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N번방 사태 때도 텔레그램 앱을 한시적으로 삭제하자고 했더니, 방심위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경찰이 최근 텔레그램 창업자 두로프를 소아성애콘텐츠 유포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것을 예시로 들며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며 "그 어떤 자유도 무한정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받는 것이지.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고 영상물을 삭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삭제하라는 것이 과도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도 핑계를 멈추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영상물을 차단, 삭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고, 해외 플랫폼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서 전 검사는 국내 법률 정비안으로는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해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을 신설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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