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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최재영, 수심위 의견서…"김건희 제출 가방, 내가 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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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에 가방 건네줘…동일 제품 구입"

"청탁금지법, 직무 관련 금품 받으면 충족"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최재영 목사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21쪽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최 목사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검찰청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8.0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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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김 여사 측이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이 본인이 전달한 가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21쪽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이 임의 제출한 가방과 서울의소리 측이 백화점에서 촬영한 영상 속 가방을 대조해 같은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목사는 "명품백을 전달한 이후에 대통령실 비서(행정관)에게 여사가 그걸 쓰라고 건네줬다고 한다"며 "비서가 현금화를 했는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록물로 분류해 창고에 있다고 얘기했고, 임의제출을 해야 하니 동일 제품을 구입해 제출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갖고 있다. 동일한 제품을 샀다고 해도 제가 전해준 제품과 (넘버가) 같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13일과 31일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측에서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며 설명을 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이를 반박하여 사실은 청탁이 맞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인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이 권력이나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수록, 특별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정말 특별한 예외사유나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가 '단순히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탁에 해당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김 여사는 이미 신청인(최 목사)이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또 앞으로도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에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장품과 양주, 책 등 최 목사의 선물이 넓은 의미에서든 직접적으로든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범위 내의 청탁이라는 사정을 인지했을 거란 설명이다.

최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충족되는 것이라며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청탁을 거절했든, 청탁한 사실을 몰랐든, 금품제공자가 청탁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이러한 요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치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처럼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과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므로, 신청인이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심위를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오는 9일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에 앞서 수사팀과 최 목사 측으로부터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열린다. 최 목사는 검찰로부터 김 여사 수심위 참석 여부를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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