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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주고 후보자 매수’ 곽노현, 또 교육감 출마…대법서 징역 1년 확정후 文정부때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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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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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내달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면서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여러분이 다 아시는 ‘더 큰 탄핵’ 등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갖고 나왔다”고 말했다.

‘더 큰 탄핵’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곽 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귀가 있으면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은 정치·사법 테러의 희생자이며, 12년 전 제가 겪었던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교과서에 식민지 근대화론 류의 역사 왜곡과 날조를 관철시키려는 추악한 기도를 막아내겠다”며 “식민지 교육의 재침탈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독도영토와 대한민국 자존감을 지키는 교육으로 중심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등 의대 진학반’ 광풍과 ‘부모 찬스’ 등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고통을 유발하는 수학 교육과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을 약속하고 이듬해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며 교육감직 상실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19년 신년 특별 사면 당시 복권됐다. 복권이 되지 않았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나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는 다음달 16일 실시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6~27일 이틀 간이다. 선거운동은 내달 3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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