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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비행기 폭발할 듯" 착륙 중 출입문 '활짝'…30내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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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30대 남성이 착륙 중이던 비행기 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 항공사에 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6일) 아시아나항공이 30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레버를 조작해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