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의무화…초기에 불길 잡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안전관리 강화에 방점

전기차 화재장비 확충·무인 소형소방차 개발…스프링클러 임의차단 엄중 처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시설이다. 화재 발생이 감지되면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의 헤드가 열리며 물이 쏟아져 불길을 잡거나 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