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 중 국민 손실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
시행 이후 성과 평가하고 발전 방안 논의
"경찰의 적극적 법 집행 위해 필요"
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 |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 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과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손실보상 입법 이전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국가보상의 근거가 없어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생겼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손실보상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가자들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문제’, ‘손실발생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 문제’를 비롯해 입법취지에 맞는 손실보상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오늘의 논의가 마중물이 돼 당당한 법집행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우리 경찰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학술대회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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