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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진실화해위, 괴산 보도연맹 집단희생 민간인 40명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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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21명·전남 장성 39명 민간인 집단희생도 진실규명

연합뉴스

진실화해위, 74차 전체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희생된 민간인 4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1950년 6월 말∼7월 초순 충북 괴산·청원(북일·북이)에 거주하던 주민 4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돼 각 지역 경찰서에 구금됐고,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옥녀봉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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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된 송현리 솔터마을 뒷산 현장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창녕군 창녕면·창락면·계성면 등지에서 거주하던 주민 21명이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예비검속돼 창녕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경찰에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들 21명은 1950년 7월∼8월 창녕읍 송현동 솔터마을 뒷산과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이들은 모두 20∼30대 남성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50년 10월∼1951년 11월 전남 장성군에서 주민 39명이 부역 혐의자 또는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집단 사살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농업 종사자로 장성읍 성산리 성산동산, 삼계면 부성리 절암제 등에서 사살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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