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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제주경찰, 출입국 직원 협박 논란…"고발 협박" vs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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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주경찰청의 '병가 중 해외여행' 감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찾아가 자신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제주경찰청에 보내면 고발하겠다고 담당 직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일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은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입국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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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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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가 중 해외여행' 여부 감사


제주경찰청은 본청 지시로 지난 7월 8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소속 직원과 각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병가 중 해외여행 여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병가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자 자체 점검을 벌인 것이다.

점검 사항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연속 3일 이상 병가를 낸 직원이 해외여행을 갔는지 여부다. 병가 사유와 관련된 치료 등의 목적으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경찰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요청했다. 점검 대상 기간 병가를 낸 직원들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감사 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전달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아울러 관련법상 자체 감사를 위해 당사자 동의서가 없더라도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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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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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협박" VS "단순 문제 제기"


협박 논란은 병가를 낸 직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제주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소속이던 A 경감이 감사 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냈다가 출입국 기록 제공 기간이 과하다고 보고 문제 삼았다. 병가 기간 전후 출입국 기록이 아닌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

급기야 A 경감은 지난 7월 10일 오후 1시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자인 B 주무관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철회하겠다며 자신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B 주무관이 '경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상황을 두고 B 주무관은 'A 경감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한 반면, A 경감은 '협박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민원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협박 논란…무고 고소에 감찰까지


이번 사건은 논란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와 제주청 차원의 감찰로도 비화됐다.

사건 직후 B 주무관이 A 경감으로부터 고발 협박을 당했다며 감사를 진행한 제주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소속 C 경감에게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A 경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후 C 경감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협박 경찰관 발생' 내부 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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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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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제출 이후 B 주무관은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A 경감은 B 주무관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은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 내부 보고까지 이뤄진 만큼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소속 A 경감과 C 경감을 각각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발령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A 경감의 경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담당 직원 협박 의혹으로, C 경감은 무고죄 수사와 관련한 협박 허위 보고 의혹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속 직원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데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감사대상 기간 병가를 낸 뒤 해외여행을 한 직원들을 적발하고 병가 반납 등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구체적인 적발 인원은 공개할 수 없다. 다만 A 경감은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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