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운영 등 현안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6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더욱 신속히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3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플랫폼 업체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플랫폼 업체가 수사기관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요청을 받은 방심위는 사실 확인과 내부 심의를 거쳐 플랫폼 업체에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밟는 동안 피해 영상물이 추가 유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후 골든타임인 24시간을 넘길 경우 피해자는 어딘가 불씨가 남아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해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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