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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술 깨보니 210만 원 텅텅…10명 등친 유흥주점 업주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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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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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로 유인한 손님 10여 명에게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시게 한 뒤 3천만 원의 술값을 가로챈 40대 유흥주점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업주는 다음날 술값이 과도하다고 찾아온 손님에게 현금 입금 시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피해자들에게 유흥업소를 방문한 점을 이용해 신고 취소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사기, 사기,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또 유흥주점 종업원 37살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4시 38분 B 씨의 호객행위로 유인한 C 씨에게 '선결제 30만 원'이라고 한 뒤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켜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해 1시간 40분 만에 2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손님들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심신장애 상태로 만들고서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5월 28일까지 10명으로부터 3천1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3월 21일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D 씨에게 여성 접객원 2명과의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을 배분하는 등 성매매 알선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D 씨는 402만 원의 비용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당일 오후 8시 10분 D 씨가 찾아와 '술값이 과도하다'고 항의하자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하면 카드 대금 402만 원을 취소해 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을 송금받고도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중 일부는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고소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거나 피해금 반환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판사는 "유흥업소를 찾아온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술값 등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량하게 임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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