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이슈 제 22대 총선

"선거비용 미납자 출마 제한"…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 의무 미이행에도 강제 할 수 없어 개선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7일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해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할 규정은 따로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나 의원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자가 그 비용을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비용 미납에 대한 시효가 소멸한 후에도 공직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다가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없어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선거 당시 진보 진영 경쟁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 이듬해 2억원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3년 가석방됐으며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30여억 원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지만 지난 5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