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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형량 선고 연기…법원 “대선 영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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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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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선고가 대통령 선거(11월5일) 이후로 미뤄졌다.



에이피(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간)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선고 기일을 11월26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출마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재판 진행이 이에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량선고는 연기될 것”이라며 “법원은 공정하고 비정치적인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회삿돈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회계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달 머천 판사에게 “(기소에는) 노골적인 선거개입 목적이 있다”며 형량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기소검사인 앨빈 브래그는 민주당원이다. 브래그 쪽은 “맨해튼 검찰청은 법원에서 정한 새 날짜에 선고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혐의를 포함해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중 공소사실 일부가 제외되기도 했다. 나머지 사건들의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선고가 미뤄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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