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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명품가방 의혹·문 전 대통령 수사'...법적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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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