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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박근혜는 유죄, 김건희는 무혐의...엇갈리는 '뇌물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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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피의자 적시

'경제 공동체' 고리로 "사위 급여→뇌물" 논리 구성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판례도 참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은 뇌물죄 무혐의 판단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곽상도 전 의원, 김건희 여사도 뇌물 혐의가 검토됐지만, 판단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랐는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형법 129조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