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10월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특별단속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입법 강화와 발맞춰
[서울=뉴시스] 경찰청이 오는 9일부터 10월까지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하반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경찰로고. (뉴시스DB) 2024.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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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오는 9일부터 10월까지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하반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8월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된 데 발맞춰,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사기를 이 기간 동안 특별단속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단속 범위를 보험사기 알선, 유인, 광고, 권유까지 확대하고 병원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상습적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32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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