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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복귀 전공의 '수련 공백' 3개월 면제…기간 부족해도 수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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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사실상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한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따르면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 중 인턴의 경우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해 줍니다.

다만,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상 수련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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