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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우리은행, 예비 부부 등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대상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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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우리은행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려 할 때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은 상황도 예외로 인정,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상속자 역시 상속결정문 등의 증빙서류를 필요로 한다.

유주택자여서 주담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전세대출을 일부 허용한다. 전세대출 취급 가능 경우로는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교육을 위해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 경우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우리은행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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