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의 제왕’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패소에 따른 처벌 결정이 내년 8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구글 스토어 간판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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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의 제왕’ 구글의 운명이 내년 8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 패소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을 해당 시점까지 결론 내기로 해서다. 각종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 등 경쟁자가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구글이 검색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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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메흐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시장 독점 행위에 따른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5일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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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해
매출 타격 가능성: 미 법무부와 법원이 판단하는 구글의 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기업 매출 실적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에 광고를 붙이거나,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는 광고 상품 등은 구글의 주요한 매출 창구다.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의 지난 2분기 매출(847억달러·약 113조원) 중 57%(485억 달러·약 65조원)가 ‘구글 검색 및 기타’ 부문에서 발생했다.
경쟁자의 추격: 처벌에 따라 구글의 검색 사업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AI 기술을 앞세운 경쟁자에 검색시장 점유율 일부를 내줄 수 있다. 지난달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스탯카운터 집계).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퍼플렉시티 등은 AI 검색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다. NYT는 “메흐트 판사도 이 같은 경쟁 환경의 변화를 처벌 관련 논의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빅테크 반독점 처벌기준: 구글의 처벌 수위는 다른 빅테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처벌하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애플,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거나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워싱턴DC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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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아야 해
미 법무부는 인터넷 광고 시장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또 다른 소송을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진행한다고 CNBC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구글을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디지털 광고를 판매하는 플랫폼(DFP), 광고할 공간을 구매하려는 광고주용 플랫폼(DV360), 그 둘을 잇는 중개 플랫폼(AdX) 등을 구글이 한꺼번에 보유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레베카 알렌워스 밴더빌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미 IT전문매체인 ‘더버지’와의 인터뷰에서 “구글과의 두 번째 소송에서의 승소는 빅테크 독점을 겨냥한 미 정부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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