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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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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사건’ 이번주 불기소 최종 결론 낼듯…‘주가조작’ 처분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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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K-pop 연습생 격려하는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 -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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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전담팀 구성 후 4개월여간 이어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수심위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수심위 논의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요구한 터라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9일 열린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과가 나온 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임기 종료 전 명품백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7시 10분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뒤 전원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한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들 중 일부는 “김 여사 연루설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마무리될 때 같이 처리하는 게 어떠냐”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도 예고했다.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권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2일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모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지라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수연·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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